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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실수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보완을 명하였습니다. 다시 보완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 받았다면 언제부터 사업자등록..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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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실수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보완을 명하였습니다. 다시 보완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 받았다면 언제부터 사업자등록 요건을 구비한 것이 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 부적법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신청을 거부 또는 반려하거나 보완을 명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하거나 보완을 한 때에 비로소 사업자등록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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