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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미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면 묵시의 갱신의 일어나지 않는바, 통지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택임대차기간 만료와 동시에 바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미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미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면 묵시의 갱신의 일어나지 않는바, 통지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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