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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기간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의 요구에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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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기간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월세를 기존 보다 2배 증액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들어서 위의 합의를 파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차임등의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 참조). 그러나 사례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위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바, 임차인은 위의 규정을 들어서 차임에 대한 증액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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