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주택에 입주한 이후에 집주인이 주택의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대지에 양수인이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된 경..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7.
반응형
- 질문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주택에 입주한 이후에 집주인이 주택의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대지에 양수인이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세입자는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