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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에 미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려면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미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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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바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미리 통지 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에 미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려면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미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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