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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주택에 세들어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에 임차한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유자는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쓸 것을 요구하여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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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세들어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에 임차한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유자는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쓸 것을 요구하여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임대차기간 1년이 지나면 집을 비워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양수인과 새롭게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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