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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경매개시가 결정되자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는 것인가요. 종료..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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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경매개시가 결정되자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는 것인가요. 종료되는 것이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 답변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법원이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를 하면 결국 임차인의 해지 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어 이 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아,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 사실이 통지된 때에 해지로 종료됩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참조). 다만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09.18. 선고 97다28407 판결 참조). 결국 임차인의 배당요구는 임대차관계의 해지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배당요구사실이 통지되는 시점에 임대차관계는 해지되는 것이므로, 아직 임대인에게 배당요구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임대차보증금 또한 당장은 반환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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