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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안과 같이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임차인 몰래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자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은 은행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일방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다시 전입시켰습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사안과 같이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임차인 몰래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자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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