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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계약을 통해 아파트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입니다. 아파트 임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주인은 임차인에게 이사..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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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을 통해 아파트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입니다. 아파트 임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주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를 나가라는데 새 아파트 주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 답변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새로운 임대인에 대해서도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또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임차인에 대한 전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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