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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의 인도와 체류지 변경신고 등의 공시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춘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주택의 인도와 체류지 변경신고 등의 공시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춘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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