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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원룸 계약 끝나는 날짜가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3월 30일에 보증금 2천만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연장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면서 기간을 24개월로 하고 2천만원은 원래 계약 만기일이었던 6월 30..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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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원룸 계약 끝나는 날짜가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3월 30일에 보증금 2천만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연장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면서 기간을 24개월로 하고 2천만원은 원래 계약 만기일이었던 6월 30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임대인이 갑자기 방을 빼야 한다며 원래대로 이번 6월 30일에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증액금 2천만원도 아직 받지 못하였고 원래 만기일로부터 2달 정도 남아 이사하기 충분하다며 나가라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민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 계약의 합의만 있다면 성립되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연장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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