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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실제 동 표시가 '1동'인 신축 아파트 202호를 계약하고 사전에 입주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도 '1동 202호'로 하였습니다.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A동'으로 등재되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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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실제 동 표시가 '1동'인 신축 아파트 202호를 계약하고 사전에 입주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도 '1동 202호'로 하였습니다.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A동'으로 등재되고, 등기부등본도 'A동 202호'로 보존등기 됨으로써 주민등록이 공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 상 그 주민등록이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공부상의 동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주민등록을 A동 202호로 정정하여야 그때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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