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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건물주가 바뀌면서, 이번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건축을 할 생각이니 점포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재건축을 한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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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건물주가 바뀌면서, 이번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건축을 할 생각이니 점포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 다음 임차인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주인의 재건축 계획이 거짓말같아서 의심이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요.


- 답변
재건축을 계획 중이라면 임대인에게 건축허가서나 착공신고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구청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아닌,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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