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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계약 후 1년 안에 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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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계약 후 1년 안에 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100,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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