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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와 집주인 누구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묵시의 갱신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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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와 집주인 누구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묵시의 갱신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할 수 있는바, 묵시의 갱신이 일어나 임대차관계가 존속중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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