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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사를 가버리면 세입자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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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사를 가버리면 세입자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이미 동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취득한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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