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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할 수 있는바, 임대차종료의 원인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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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종료의 원인에는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할 수 있는바, 임대차종료의 원인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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