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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며칠 뒤인 9월 25일에 동 주민센터에 가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날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 되어 있었습니다. 이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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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며칠 뒤인 9월 25일에 동 주민센터에 가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날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이 우선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에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근저당권이 임차권에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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