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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경과하자 세입자가 주택에서 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최소 2년 동안 주택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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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경과하자 세입자가 주택에서 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최소 2년 동안 주택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 않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은 최소 2년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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