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등기부상 명의자가 주택을 임대하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사를 왔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에게 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8.
반응형
- 질문

등기부상 명의자가 주택을 임대하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사를 왔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에게 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가 행한 주택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명의신탁자(진짜 주인)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택의 반환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그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