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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라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바,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후 주택에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던 중에 주택이 양도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새로운 주택의 소유권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라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바,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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