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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주택이 양도 되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를 부담..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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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주택이 양도 되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라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바,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바, 양도인이 임대인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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