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라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주택을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만약 주택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거주한다면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는 차임지급의무가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라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주택을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만약 주택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거주한다면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