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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짧고 임대차 계약의 내용 등을 보아 일시에 단기간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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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이 3개월만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짧고 임대차 계약의 내용 등을 보아 일시에 단기간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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