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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1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보증금이 위의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 우선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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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뭔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1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보증금이 위의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 우선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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