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명의신탁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명의수탁자에게도 적법한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명의신탁자에게 주택을 임차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임차인에게 집을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명의신탁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명의수탁자에게도 적법한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서 다 써놓고 주인이 취소하자는데 하면 제 계약금은 어떻게 되요? (0) | 2023.07.10 |
---|---|
분양받은 건물을 임차를 한 경우 임차인은 분양계약이 해지되어도 주택임대차보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7.10 |
전세 계약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 인가요? (0) | 2023.07.10 |
주택임대차보호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뭔가요 (0) | 2023.07.10 |
재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합니다. 그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0) | 2023.07.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