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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외 1이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열쇠를 교부받아 피고를 이 ○○아파트에 입주케 한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으로 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소외 1로부터 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피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판결) - 원고는 소외 1이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은행으로부터 그 상환을 요구받자 그 연체이자를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특약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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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건물을 임차를 한 경우 임차인은 분양계약이 해지되어도 주택임대차보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소외 1이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열쇠를 교부받아 피고를 이 ○○아파트에 입주케 한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으로 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소외 1로부터 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피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판결) - 원고는 소외 1이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은행으로부터 그 상환을 요구받자 그 연체이자를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특약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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