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공매절차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공매절차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주택에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은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0) | 2023.07.18 |
---|---|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에 해당하나요. (0) | 2023.07.18 |
재외국민(대한민국 국적의 영주권자)이 국내거소신고를한 경우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재외국민이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0) | 2023.07.18 |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0) | 2023.07.18 |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보증금잔액에 근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07.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