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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제출한 시말서 3건은 징계처분인 견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최근 4년간 시말서 및 사유서 징구내역을 보면 정해진 근거 없이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시말서 또는 사유서를 징구한 점, 근로자가 시말서 3회 외에 제출한 사유서 6회도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전날 음주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3회 제출한 것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중노위 중앙2016부해918,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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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한 시말서를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가 제출한 시말서 3건은 징계처분인 견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최근 4년간 시말서 및 사유서 징구내역을 보면 정해진 근거 없이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시말서 또는 사유서를 징구한 점, 근로자가 시말서 3회 외에 제출한 사유서 6회도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전날 음주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3회 제출한 것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중노위 중앙2016부해918,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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