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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질무과 같은 경우라면 일단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에 해당합니다. 판례도 종합병원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심각할 것임을 감안할 때, 병원의 경우 소방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므로, 방화관리자로서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는 근로자가 소화기의 점검·정비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한 채 제조된지 10여 년이 지난 부식된 소화기를 폐기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분사실습을 하던 사람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병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이러한 사고는 병원 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인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09.28. 선고 93다2252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화기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비치된 소화기가 너무 오래되서 분사실습을 하던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해고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질무과 같은 경우라면 일단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에 해당합니다. 판례도 종합병원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심각할 것임을 감안할 때, 병원의 경우 소방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므로, 방화관리자로서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는 근로자가 소화기의 점검·정비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한 채 제조된지 10여 년이 지난 부식된 소화기를 폐기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분사실습을 하던 사람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병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이러한 사고는 병원 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인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09.28. 선고 93다22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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