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언증서의 멸실이나 분실로써는 유언이 실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판결). 따라서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증서를 멸실한 경우 유언은 무효인가요.
- 답변
유언증서의 멸실이나 분실로써는 유언이 실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판결). 따라서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공정증서에 국어와 외국어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와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떤 언어로 쓴 내용이 먼저인가요. (0) | 2023.07.26 |
---|---|
만약 포괄적인 유증을 받았다면, 유증을 한 사람의 채무같은 것들도 모두 받게 되나요. (0) | 2023.07.25 |
유언장을 다시 쓸 수 있나요. (0) | 2023.07.25 |
유언이 '저촉'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0) | 2023.07.25 |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란 어떤 정도의 것이어야 하나요. (0) | 2023.07.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