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유언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포괄적인 유증을 받았다면, 유증을 한 사람의 채무같은 것들도 모두 받게 되나요.
- 답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유언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엇인가요. (0) | 2023.07.26 |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공정증서에 국어와 외국어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와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떤 언어로 쓴 내용이 먼저인가요. (0) | 2023.07.26 |
유언증서를 멸실한 경우 유언은 무효인가요. (0) | 2023.07.25 |
유언장을 다시 쓸 수 있나요. (0) | 2023.07.25 |
유언이 '저촉'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0) | 2023.07.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