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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될 남편이 시어머니의 사망 전 사망한 경우, 그 남편의 배우자인 아내는 남편의 지위에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따라서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내가 피상속인인 시어머니의 사망 전 재혼(법률혼)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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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아직 재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고난 이후 혼자계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저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상속인이 될 남편이 시어머니의 사망 전 사망한 경우, 그 남편의 배우자인 아내는 남편의 지위에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따라서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내가 피상속인인 시어머니의 사망 전 재혼(법률혼)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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