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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거나,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면 퇴직금 수령에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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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후 퇴직금을 수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 답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거나,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면 퇴직금 수령에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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