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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11개월 근로계약을 하고 한달 후에 구두로 다시 계약하여 11개월을 또 일하는 식으로 2년이 되지 않는 기간을 일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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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1개월 근로계약을 하고 한달 후에 구두로 다시 계약하여 11개월을 또 일하는 식으로 2년이 되지 않는 기간을 일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11개월 근로계약 종료 후 퇴사하지 않고 바로 재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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