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11개월 근로계약 종료 후 퇴사하지 않고 바로 재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개월 근로계약을 하고 한달 후에 구두로 다시 계약하여 11개월을 또 일하는 식으로 2년이 되지 않는 기간을 일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11개월 근로계약 종료 후 퇴사하지 않고 바로 재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복직 후 1개월 반 근무한 다음 퇴직 시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0) | 2023.08.02 |
---|---|
징계절차에 따라 2개월의 무급휴직을 할 경우 당해 기간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0) | 2023.08.02 |
해고된 후 퇴직금을 수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0) | 2023.07.31 |
외국인근로자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7.31 |
퇴직연금제도를 근속기간 중간에 설정하였다면, 퇴직연금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7.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