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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근로변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므로(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7175, 1987.5.4) 무급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에 따라 2개월의 무급휴직을 할 경우 당해 기간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실근로변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므로(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7175, 1987.5.4) 무급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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