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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장 내에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동료근로자에게 살해된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구지법 2008구단3482,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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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살해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 답변
사업장 내에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동료근로자에게 살해된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구지법 2008구단3482,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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