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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 받은 여성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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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 받은 여성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
현행법에서는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사안은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없었고 해당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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