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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채용내정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의 경우 채용내정자들을 우선적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채용내정자들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있기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무가 없다고 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 2000다51476, 2000.11.18) 따라서 채용내정자를 우선적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채용내정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채용내정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의 경우 채용내정자들을 우선적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채용내정자들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있기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무가 없다고 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 2000다51476, 2000.11.18) 따라서 채용내정자를 우선적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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