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의 수산사업을 하는 회사여서 휴일근로 및 월차휴가수당 지급에 관한 동법 제46조, 제4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자 스스로 제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월차유급휴가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월차휴가수당청구권이 인정된다. (대법 90다카 24311, 1990.12.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사업의 근로자에게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의 수산사업을 하는 회사여서 휴일근로 및 월차휴가수당 지급에 관한 동법 제46조, 제4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자 스스로 제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월차유급휴가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월차휴가수당청구권이 인정된다. (대법 90다카 24311, 1990.12.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상휴가로 받은 휴가일을 해당 기한 내에 사용하도록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을 할 수 있나요. (0) | 2023.08.02 |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받은 근로자가 해당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0) | 2023.08.02 |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 받은 여성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0) | 2023.08.01 |
기업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채용내정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8.01 |
시용과 수습의 차이는 무엇 인가요. (0) | 2023.08.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