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현행법에서는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사안은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없었고 해당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 받은 여성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
현행법에서는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사안은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없었고 해당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받은 근로자가 해당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0) | 2023.08.02 |
---|---|
근로시간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사업의 근로자에게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3.08.01 |
기업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채용내정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8.01 |
시용과 수습의 차이는 무엇 인가요. (0) | 2023.08.01 |
가사사용인으로서의 업무와 타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0) | 2023.08.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