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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휴가사용촉진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로 받은 휴가일을 해당 기한 내에 사용하도록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휴가사용촉진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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