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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적힌 출근시간, 휴게시간 등이 실제 근무를 해보니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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