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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실제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하였느냐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업무시작 30분전까지 출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근무시작시간 30분 전 미리 출근하라고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 답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실제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하였느냐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업무시작 30분전까지 출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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