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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직종별 근무형태를 새로이 정하여 통상근무를 하여온 특정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935, 20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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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무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나요? 또 요구되는 절차가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직종별 근무형태를 새로이 정하여 통상근무를 하여온 특정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935, 20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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