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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규정에 따라 강제근로를 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회사는 어떠한 벌칙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규정에 따라 강제근로를 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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