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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년 동안 상시근로자가 5명인 월과 5명이 되지 않은 월이 함께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 부분은 매월 근로자수를 판단하여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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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과 이하를 반복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연차를 부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1년 동안 상시근로자가 5명인 월과 5명이 되지 않은 월이 함께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 부분은 매월 근로자수를 판단하여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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