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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를 다른 부서나 지점으로 배치 전환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입니다. 다만 그 인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판단은 근로자를 전환배치 시켜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그리고 근로자와의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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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 근로자를 다른 지점으로 발령하려 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자를 다른 부서나 지점으로 배치 전환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입니다. 다만 그 인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판단은 근로자를 전환배치 시켜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그리고 근로자와의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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