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가르는 '2년'의 계산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징계를 할 수 없나요? (0) | 2023.08.03 |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0) | 2023.08.03 |
연차휴가 최대 한도가 며칠인가요? (0) | 2023.08.03 |
1월1일이 입사일이라고 가정할 때 12월 31일에 폐업한 경우와 1월 1일에 폐업한 경우 연차휴가 미지급수당은 다른가요? (0) | 2023.08.03 |
임금피크제시행으로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는 직원의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시 통상임금을 연중 평균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0) | 2023.08.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