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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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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정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면 근로계약종료가 부당해고라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16두50563,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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