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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면 근로계약종료가 부당해고라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16두50563, 2017.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정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면 근로계약종료가 부당해고라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16두50563,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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